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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93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절차 없이 11일간 무단결근하였고, 경력 대비 업무 수행이 부족하며 상급자의 피드백과 가이드 제공에도 개선을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통한 소명권 부여 및 통지서 송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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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