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93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절차 없이 11일간 무단결근하였고, 경력 대비 업무 수행이 부족하며 상급자의 피드백과 가이드 제공에도 개선을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통한 소명권 부여 및 통지서 송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