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87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진단과 완치 증명 서류 미제출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휴직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과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와 복직 조건을 논의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휴직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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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