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84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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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