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83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승진누락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일반승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승진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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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