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74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평가표에 따른 2차례의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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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