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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6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채용공고와 인사규정 등에 인턴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친 평가 절차가 다른 입사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역량평가 미달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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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