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6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채용공고와 인사규정 등에 인턴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친 평가 절차가 다른 입사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역량평가 미달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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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