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69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와의 마찰 후 복지사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직접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지사의 더 일하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뒤 스스로 출근을 중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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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