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64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위계질서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직책해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 급여나 근무장소 등의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직책해제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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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