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53
- 선고일
- 2025-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휴게공간 숙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감봉 처분은 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업무 폐지에 따른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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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