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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53
선고일
2025-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휴게공간 숙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감봉 처분은 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업무 폐지에 따른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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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