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50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과 직원들에게 투기적 투자를 권유해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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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