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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50
선고일
2025-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과 직원들에게 투기적 투자를 권유해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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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