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4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내용을 조율하여 직접 제출한 점, 후임자 정보가 사직 결정의 중요 요소가 아닌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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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