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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49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차장이 다른 팀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을 해고 의사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계속 근무 가능 안내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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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