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49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차장이 다른 팀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을 해고 의사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계속 근무 가능 안내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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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