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48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행한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에 따른 분리 조치임을 감안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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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