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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48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행한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에 따른 분리 조치임을 감안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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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