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40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치료 중이라도 휴업 없이 정상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복무 해태 일부에 불과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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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