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3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피해근로자가 분리를 요구하며 부서원들도 복귀를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직위 해제로 직책수당이 미지급되고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식대 지원이 가능하고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이메일과 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와 전보 사유 및 부서에 대해 협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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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