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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3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피해근로자가 분리를 요구하며 부서원들도 복귀를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직위 해제로 직책수당이 미지급되고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식대 지원이 가능하고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이메일과 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와 전보 사유 및 부서에 대해 협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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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