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31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면담 과정에서 평가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며 전환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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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