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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2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비위로 경고를 받은 점과 반성 태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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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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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