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2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비위로 경고를 받은 점과 반성 태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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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