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26
선고일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 선정이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술 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