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26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 선정이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술 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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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