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17
선고일
2025-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지막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가 미리 안내된 점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