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17
- 선고일
- 2025-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지막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가 미리 안내된 점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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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