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16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충 면담 후 업무를 재조정한 조치를 일방적인 업무 배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로 피해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근로자가 개선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0일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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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