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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1
선고일
2025-11-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금품지급 이외의 구제명령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구제명령의 범위와 이행 강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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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