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1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금품지급 이외의 구제명령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구제명령의 범위와 이행 강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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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