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03
- 선고일
- 2025-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1개월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거부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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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