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0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특정 일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종료되었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근로관계 유지 합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일부 언급을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확정적 통보로 보기 어렵고 원청과의 도급계약 해지로 공사가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 사유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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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