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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미갱신을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년 9월 30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미갱신 통보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알린 것에 불과하며, 해당 통보가 없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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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