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교사인 근로자가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이드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여 방어권 침해도 없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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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