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93
- 선고일
- 2025-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모임에서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의 사적 관계를 의심하는 대화를 반복하고 소문을 전달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및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근로환경 악화 소지,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 내부 징계양정기준 및 과거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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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