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9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상품 개발 총괄자임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보고 없이 추진하고, 대표이사 비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저지른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를 사전에 통지했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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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