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8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영방침에 상반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괄 지위에 있음에도 대표이사 승인 없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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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