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7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 럭비부 감독인 근로자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부정 청탁과 임의 출장 연장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생을 지도하는 감독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운영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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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