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5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폭행 및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징계가 이전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폭행 부인이나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진정은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 역시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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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