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3
- 선고일
- 2025-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총괄팀장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소통한 점과 회사 인사권자의 범위 및 기준을 근로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전화 통화 외에 채용내정 취소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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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