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8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부장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지부장의 임면 및 징계 절차가 일반 직원과 다르고 지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점, 법인 설립 초기의 미흡한 노무관리로 일부 근로자성 요소가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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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