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78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을 운영한 점에 대해 성실근로제공 및 겸직 사전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의 당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학생 대상 취미반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이전 정직 전례를 고려할 때 해고 역시 징계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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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