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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6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34회 이탈하여 야간교통보조비를 부당 수급하고 가스분사기를 조기 반납하자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부당 수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초 감봉 1월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과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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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