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66
- 선고일
- 2025-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한 3개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상호, 업종, 소재지, 인사노무, 세무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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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