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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62
선고일
202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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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