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62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