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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50
선고일
2026-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명시적 협의 없이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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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