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49
- 선고일
- 2025-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근무협조 부정사용, 근무 중 음주 및 무단이탈, 음주 상태에서 시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고, 근로자3의 병가는 실제 부상 치료 목적임이 확인되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2와 근로자3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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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