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43
- 선고일
- 2025-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개내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세로 인해 종래의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증상에 대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사용자가 최대 질병 휴직 기간을 넘어 추가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 역시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장애인차별법상 부당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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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