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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39
선고일
2025-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에서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고 일했으며 해당 계약관계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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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