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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26
선고일
2025-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용자는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 소속이 아닌 자회사의 상무를 인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징계를 의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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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