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26
- 선고일
- 2025-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용자는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 소속이 아닌 자회사의 상무를 인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징계를 의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