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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25
선고일
2025-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역시 거취를 추후 밝히겠다고 한 후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특정 일자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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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