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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24
선고일
2025-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치료 목적과 상관없어 병가 목적 외 사용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비위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엄격한 징계를 내린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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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