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24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치료 목적과 상관없어 병가 목적 외 사용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비위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엄격한 징계를 내린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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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