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20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출근 거부를 반복한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23,397,18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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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