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1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첫 출근 다음 날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며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 조치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