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17
- 선고일
- 2025-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일수 근무를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하루만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의 없이 출근한 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당일 출퇴근으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근 후 일당을 받으며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3일간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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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