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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14
선고일
2025-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 사유를 해고라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수정 흔적이 없고 강요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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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