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14
- 선고일
- 2025-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 사유를 해고라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수정 흔적이 없고 강요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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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