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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0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주5일 출근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한 날에만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 인원이 변동되어 월별 근무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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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