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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교사인 근로자가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이드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여 방어권 침해도 없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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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